법률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책임?
아파트 아래층 누수가 발생했어요. 사는 사람은 전세로 있고요. 사는 동안 수도꼭지 물 사용을 하는데 문제 없었지만 갑자기 수도꼭지쪽에서 물이 세는지 아래층 누수 발생했다네요. 이 경우 자잘못이 누가 더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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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작성자님의 잘못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작성자님에게 책임이 있으나, 공용부분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작성자님이나 아랫집도 아닌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탐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 누수의 문제는 윗집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기본적으로 윗집의 임대인분이 책임을 지셔야하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윗집의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관리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