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틀니는 만 65세 이상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적용을 받으신 전력이 있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틀니에서 완전틀니로 바꾸는 경우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7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치과의사가 보기에 현저한 잇몸뼈의 변화로 인하여 반드시 틀니를 새로 제작해야되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일반적으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