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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비쿠냐79
9월 계산서가 익월 10일까지니까 10월 10일까지 발행을..해야하는데!
9일 한글날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
이 경우, 12일까지 발행하는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마감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0월 12일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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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9월 공급분 세금계산서는 10월 12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9월 공급분에 대한 원칙적 기한은 10월 10일이나, 토요일 휴무로 인해 10월 12일(월요일)까지 연장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는 10.12까지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