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 휴직자의 가산연차 발생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23년도와 24년도 지난 2년동안 휴직에 들어가신 후 25년 1월 1일자로 다시 복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출근일 자체가 없으므로 24년도와 25년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후 26년도에 연차를 부여할 때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동일하게 가산연차가 발생하는지 여쭙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셨다면 24년도에 17일, 25년도에 17일 발생입니다.
그렇다면 25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26년도에 발생할 연차는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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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휴직했으면 그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후 연차 부여시 가산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