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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되면 월급도 전부 못 받나요?
계좌 압류되면 월급도 전부 못 받나요?
만약 계좌가 압류되면 회사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전부 묶이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급여채권 압류)
채권자가 귀하의 회사에 직접 압류를 걸 경우, 회사는 법에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월급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월 250만 원(2026년 2월 시행령 기준)에 미달한다면, 최소 250만 원은 무조건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매우 높더라도 표준적인 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2.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예금채권 압류)
월급이 이미 통장에 입금된 후 계좌가 압류되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은행은 입금된 돈이 월급인지 일반 예금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액을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월 25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생계비인 월급까지 모두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250만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언
250만 원은 보호됩니다
법적으로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최저 생계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일련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가 통째로 묶였다면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법원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생계비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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