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1월달에 심뇌혈관질환들었어요
3개월도 안되었는데 뇌동맥진단 보험심사나온다고 합니다. 어제보니깐 건강검진 소견서에 이상지질현상의심이 있더나구요.
건강검진 받은지 3개월안되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럼 고지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이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보험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3개월 이내에는 면책일텐데 ...
아마도 거절이 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 내용입니다 3개월이내 검사가 있었으며 검진결과 질병의심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는 현장조사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거 손해사정사 위임하시더라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겁니다.
건강검진 이후 최소 3개월은 지났어야 하는데,,,
위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99%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고지를 안한 상태로 가입을 진행하였다면 고지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상 소견의 정도가 단순 이상 소견인지 해당 병원에 알아봐야하겠지만 보험사로써는 가입 판단에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계약해지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이내 병원이력은 고지대상입니다.
거기에 의심소견으로 재검사 혹은 추적관찰을 하자는 소견서나 진료의뢰서가 발부 되었다면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을시 해당 질병과 관련 없던 질병이여도 현장조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최악의 경우 보험해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소견서에 이상지질현상의심이 있더나구요.
건강검진 받은지 3개월안되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럼 고지위반인가요
: 우선 어떤 보험인지는 알수 없은나,
기본적으로 건강체 보험의 고지의무 내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을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
이상지질현상의심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전에 그러한 사실을 보험계약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건강검진 소견서에 이상지질 현상 의심이 있다는 것을 3개월 전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심사를 통해서 고지의무위반을 가려냅니다. 보험회사는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혹은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등에는 고지사항의무 위반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계약으로 1년 이내에는 고지사항위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장기간 보험계약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서 3개월도 안되어서 역선택방지를 위해서 보험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