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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출세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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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일수 VS 실급여수령 차이에 따른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되어 회사와 쟁점이 있는게 퇴직금 관련 기준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곳에서 스카웃이 되면서 회사와는 작년 6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6월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의 공사와 준비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근무없이 급여는 받았고, 실제 근무는 올 1월부터 매장이 오픈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정으로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회사는 올 1월부터 실제근무일수가 적용되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는 입사 후 근로계약서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급여를 받았기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 처리될까요?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으로 법령을 제시하며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퇴직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도 법을 알고 관련근거를 찾아보고 싶은데 확인하기가 참 어렵네요. 관련법령이 있다면 명확하게 확인하고 노무사님들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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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작년 6월부터 급여를 받으며 근무해왔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기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처럼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