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월급(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계산되어서 지급해야 하는데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서 은행등에 불입해야 하며,
2)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한 금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