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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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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월급이 매월 1일날들어오는데 매번 퇴직금명목으로 17만원정도 가져갑니다 다른직원들 말을듣기로는 기업은행 퇴직금상품이가입되어있다고하는데 1년이하퇴사면 못돌려받는다고하네요 맞나요? 또 1년이상일햇을경우 제월급에서때간돈만그대로돌려주나요? 그럼이게퇴직금이맞나요? 제가아는퇴직금은 1년이상 일면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알고있는데 자세히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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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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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든,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나, 퇴직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월급(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월급과 별도로, 계산되어서 지급해야 하는데

    1)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산해서 은행등에 불입해야 하며,

    2) 일반 퇴직금제도라면, 퇴직시에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한 금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법입니다!

    특히 매월 퇴직금이 임금과 명확히 분리가 되지 않아, 임금의 일부를 적립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떼는게 아니라 산재보험, 연차수당과 더불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연봉을 1/13으로 쪼개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상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불법이며, 근로자가 요청할 시 특수한 사유에서만 중도정산이 가능합니다.

    ▣ 참고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참고판례 ▣

    (2007다90760)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1년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