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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호저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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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집 보증보험 갱신을 안해줘서 현재 보증보험이 만료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깡통전세는 보증보험에 못들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집주인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가입 해줄테니까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직전이 되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연락을 안받고 집주인도 연락을 받지 않네요. 전화도 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보증보험이 만료 되어서 이제 보험이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걸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부터 살았던 집이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계약 해지 소송은 안되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가입하게 해준다고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점, 보증보험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중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