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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쾌적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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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 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9월 12일에 9월 30일 자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힘들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라 당황스럽네요ㅠㅠ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데 해고예고수당까지 받는건 너무 욕심 부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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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확인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다시 문자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2.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