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해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 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9월 12일에 9월 30일 자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힘들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해고라 당황스럽네요ㅠㅠ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데 해고예고수당까지 받는건 너무 욕심 부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구두 통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확인은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다시 문자등으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