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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야당 대표는 조기대선이 실현되면 대선에 나갈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한소쩍새284
야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수있습니다.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수있는 조건을 만들면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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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현재 돌아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가능하겠지만 필사적으로 기득권층이 막을 겁니다 그 대표가 되게 되면은 부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민주당은 원래 부자를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하는 당이고요 노무현의 공격형이다 업그레이드 형이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만약 탄핵에 관련해서 이대로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하게 되면 2달 이내 선거가 진행이 되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출마가 가능합니다
이지로운블루밍618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선거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소나 판결이 바뀔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