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공기업 비리 정황이나 내부 낙하산 인사는 어디에 제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재직하고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새롭게 이직해서 온 곳이 낙하산 인사와 눈에 보이는 청탁과 비리가 너무 커서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알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디에 따로 제보 할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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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법 금지 등의 경우에 있어 비실명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이라면 내부 감사팀이나 그 공기업을 감사하는 상위 행정청 또는 감사원에 제보 또는 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이라면 감사원에 제보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