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노조간부가 인사개입을 하였습니다(재질문드립니다)
이전 질문 답변해주신 공인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보완하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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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노조간부의 인사개입으로
피해를 본 직원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직원 개인(저)의 인사에 대하여
강한 개입(인사이동 요구)으로 예상과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당했습니다 .
이에 대한 녹취록(인사담당자가 노조간부의 인사개입 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 노조간부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저때문에 인사가 안이루어지는것 같아
사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가 사측에서 제안한 전보를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측에 불만도 없고 서운함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인사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바랍니다(형사처벌이든 내부징계든)
그래서 공기업 노조간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신고하려합니다. 사측은 다치지 않고
인사개입한 노조간부만 처벌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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