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4년 살고 퇴거하는데, 도배지가 조금 찢어졌어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4년동안 전세금 인상없이 그냥 살게 했습니다. 이사간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다보니, 도배지가 낙서가 되어있고, 조금 찢어져있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받은건데, 이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반은 받아야 한다. 받을수없다..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을 살았다면 도배지가 낡는건 당연지사입니다. 종래의 개념으로는 도배지는 생활형 소모품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법상임대차 판례에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적 훼손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이 원하신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