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집에 전세로살고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집주인 집에서 살고있는데 4년째... 나가지도못하는 상항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라는데 공시시가가 내려간집인데.2천만이나 내려갔는데

그가격을 안내리고 집을구하다보니 집이.안나가요 대출이 안되니깐요 저는이집을 이사를 갈수있을끼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버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다음

    구청에 임대사업자 위반을 신고한다고 압박하세요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보니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셨다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이니 이사 못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되면 다음 세입자 유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회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 소송 및 지연이자 배상 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넘겨서 낙찰 대금에서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보증금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되는 단점과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적으로 진행해서 받아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HUG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에게 만기 퇴거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반드시 발송하세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구청주택과에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로 민원을 제기해 보세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퇴거 전 반드시 임차궈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퇴거를 하시는 것인지, 중도해지로써 퇴거를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단 만기해지라면 다음임차인이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어 돌려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로 중도해지라면 사실상 갱신청구권 또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 아닌 경우 임대인 요구에 따른 다음임차인 주선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만기전 퇴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도해지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상태이거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법에 따라 통보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므로 이때는 맨처름 말한 것처럼 임차권등기 및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가능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중도해지관련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보입니다 .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