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후 반환금도 못받았는데 도배장판까지 해줘야하나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가족은 4년전 한 낡은 아파트에 LH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어요. 입주당시 천장엔 곰팡이에 장판도 좀 엉망이었는데 주인아저씨가 괜찮다며 그냥 살라고해서 결국 입주후 저희가 다 도배하고 했습니다. 거기까진 괜찮은데 처음 전세 계약할때 반환금으로 305만원을 먼저 집주인아저씨한테 주고 계약만료후 돌려준다는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후 저희는 이사를 온 상태이구요 반환금 100만원을뺀 205만원만 입금해주시고 벽지랑 장판이 너무 엉망이다 그러니까 견적 짜보고 그 돈을 수리비에 보태쓰겠다고 하시는거같아요. 이거 엄연한 계약위반 아닌가요? 반환금은 다 주시고나서 도배장판 너무 하자있는곳만 따로 견적내주셔도 될텐데요.. 이거 어떡해야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미반환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의무가 있는지, 범위가 명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들이 도배를 하였고 그중에 일부가 사용하면서 통상의 손모가 이루어졌다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