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중 혼인신고하게 됐을 때 세금 문의
2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광교오피스텔 분양
2020.3.19~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단기임대)
2024.4.1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현재까지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 5% 이내 임대차 계약 중
거주기간 없음.
현재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예정으로
본인 : 주거용 오피스텔만 소유
배우자 : 무주택
1. 상생임대인으로 2년 더 유지 시 양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거주요건 면제 맞나요?)
2. 혼인신고 시 1주택으로 산정되어 새로운 주택 구입 시 부부 둘다 생애최초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는지?
2. 주택 구입 시 이미 1주택 산정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2020년 8월 이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맞나요?)
3. 주택 구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받으려면 오피스텔 처분 조건으로 구입하면 되나요?
4.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또는 상생임대 충족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오피스텔만 취득한 이력이 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오피스텔 양도하시면 됩니다.
대출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도세에서만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