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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고양이193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시가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든것을 상속하겠다고 유언공증을 한 상태인데 18억을 상속받는 경우 추후 상속세는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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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율 체계여서 1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원~4억6000만원을 누진공제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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