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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운동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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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길은 자전거길 함께 조성하는데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는가요?

대부분 운동길은 자전거길과 함께 조성 해 놓습니다. 자전거길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한 번씩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전거길 달려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자전거길에서 오토바이 통행 금지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위해 지정된 공간이며,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며, 단속 시 최대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끔씩 오토바이 다니는거 보일 때 있는데 매우 위험해 보여요.

  • 운동길은 자전거길과 함께 조성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절대 다닐 수가 없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만 다녀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인도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만 통행이 허용되며 오토바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길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위반시 관할 경찰서나 자자체에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