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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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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길은 자전거길 함께 조성하는데 오토바이가 다녀도 되는가요?
대부분 운동길은 자전거길과 함께 조성 해 놓습니다. 자전거길은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가끔 한 번씩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전거길 달려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전거길에서 오토바이 통행 금지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위해 지정된 공간이며,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이며, 단속 시 최대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끔씩 오토바이 다니는거 보일 때 있는데 매우 위험해 보여요.
운동길은 자전거길과 함께 조성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절대 다닐 수가 없고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만 다녀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인도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만 통행이 허용되며 오토바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전거길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위반시 관할 경찰서나 자자체에 신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