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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코멧
슈퍼코멧21.12.17

차량대 차량 뺑소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규정속도보다 느리게 좌회전중(본인) 2차선에서(상대) 1차선(본인) 진입하다 오른쪽 휀더를 치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본인이 학생이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하였고 술냄새가 많이나고있어 경찰에 신고 접수 먼저 해야할것같다고 한후 경찰과 통화중 사라졌습니다. 블랙박스가 꺼져있어 차량번호 확인이 안되는데 만약 잡았을경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와 현재 입원중인데 가해자를 잡지못하여 본인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못잡을경우 경찰쪽에서 수사종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 5일차 인데 아직 못잡았다고하네요.. 음주는 증거없어 증빙이안될것같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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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못 잡게 되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만큼은 정부 보장 사업에서 처리가 됩니다.

    어차피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치료 중이시라면(보상 한도가 2억)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치료받고 합의보면 됩니다.

    가해자를 못 잡게 되는 경우 계속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등이 없어 수사가 힘든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차량 사고라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되며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본인 보험(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사 종결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것이며 음주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