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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조회 불가 사유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전세의 경우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가 안되거나 또는 조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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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 아파트 전세의 경우, 실거래가 조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후에야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 확인과 채무 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급 계약서를 통해 주택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꼭! 꼭!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 계약서를 통해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급 계약서 원본과 계약하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면, 계약하는 임대인이 신축 아파트 분양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자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신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권리 승계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꼭 수분양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분양하는 분양사와 분양 계약을 진행한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집주인과 전화 통화를 진행한 다음 입금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한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돈을 받고 잠수를 타는 사기 수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을 통해 사기를 예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전세의 경우 매매와 달리 실거래가 신고가 안되거나 또는 조회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자 마자 임대차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실거래가 조회가 늦게 될 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지않아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않는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한 실거래가 조회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사이트 조회가 안된다는 건가요

    사이트 조회가 안되면 등기가 아직 안나서 등재가 안돼서 그럴수 있으니 분양권 거래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