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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산양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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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자 부가가치세 질문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예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인적용역제공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면 인적용역 제공자이니 부가세 면세로 낼 필요가 없나요?

따로 사업장은 없고, 누군가를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