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초록산양256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예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인적용역제공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면 인적용역 제공자이니 부가세 면세로 낼 필요가 없나요?
따로 사업장은 없고, 누군가를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매출 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