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신고시 상가 관련 질문할게요

현재 부모님이 상가 2개를 소유중이신데..

두개 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중이고 다른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월세 받고있는 상가의 세금을 줄이고 싶은데..

하나의 사업자로 신고해 상가 관리비 비용 등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마다 등록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과세기간 개시 20일기준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마다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비용측면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로 한다고 특별히 절세가 될 요인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