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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식당에서 평일 월~금 4시간씩 일하고 토일 12시간씩 일합니다. 쉬는날은 평일 1일


주에 평일 16시간 토일24시간 합계 40시간 인데 주휴수당은 일주일마다 몇시간씩 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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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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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 40 시간 x 일 8 시간 x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다만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정확한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평일은 소정근로 4시간으로 하고 주말은 연장근로에 해당 한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