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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매혹적인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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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요양원으로 인해 주소 이전을 했는데 그러면 주택 소유권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최근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으로 주소이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에 소유권이 말소될까요?? 할머니는 내년에 다시 집으로 가실수있는데 소유권이 사라지면 내년에 집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짐도 뺄때도 없으시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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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할머니께서 요양원 입소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 주택의 계약자 명의가 여전히 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주택 소유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내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거주 중인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임대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1600-1004)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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