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상 연고가 없으신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후 재산처리는?
저희 할머니가 건강이 너무 많이 안좋으신 상황에 거주는 LH에서 나온 원룸에 기초수급생활자로 혼자 거주하고 계세요. 형제가 4명인데 저희 가족만 왕래하면서 할머니 케어하고 있구요 건강도 너무 안좋으시고 거리도 멀어서 할머니를 저희 집 옆으로 모실 생각인데 보증금을 할머니 : 부모님 반반으로 해서 모실 생각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서류상으로는 미혼에 자식도 없는 처녀로 되어계신데 사망 후 보증금이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보증금 채권양도를 저희 부모님 앞으로 해두면 되는건가요..? 나머지 형제들은 왕래도 안하고 사이도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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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사이가 좋든 안좋든 직계비속인 형제들이 균등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을 해온 부분은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현재 인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정상속이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은 별도 양도하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