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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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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한 문의

다름이 아니고 할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됨에 따라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겨야 할 상황인데(현재 할머니 민증이나 통장 등은 모두 며느리분께 있는 것으로 확인) 할머니께서 집도 절도 없으시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셔서 며느리분네 집서 같이 생활중이셨어요(주소지도 그쪽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서...ㅠㅠ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 집(보증금 2000만 원 가량, lh 국민임대)

4인 가족 생활(아버지 소득:달에 300, 재산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4천만원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할머니 딸: 무직), (저: 현재 알바중, 일용직으로 최소 140은 근근히 벌음, 현재 통장 재산 70만원) (자매 1: 무직, 재산 10만원)

대충 이 정도인데 저희집으로 주소 이전 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는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 후에는 새로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복지담당자에게 수급자 정보 변경을 알려야 해요. 문제는 가족과 동거하게 되면 ‘가구 통합’으로 판단되어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머니가 귀하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가구 분리’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