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머니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뇌졸증으로 저희 집 주변 요양원에 계시는데 시골에 주소지가 되어있어
서류발급등이 번거로워 손녀인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이있는데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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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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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할머니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녀분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할아버지 소유의 시골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