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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행운의콜리188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정수급 의심 신고 하고 싶은데 뭔가 어렵네요.

이웃 중에 부정 수급 의심자가 있어요. 일단 수급자는 맞구요.(우언히 알게됬어요.)


이분이 할머니신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신 분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두번째 부인 세번째 부인이 있잖아요.

이분이 두번째 부인이시고 자식을 낳으셨는데 자식 호적은 본 부인으로 되있고 혼인신고도 없이 여태 사신거로 동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식이 이웃에 살구요. 땅이랑 건물 등 재산이 있는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독거노인이니까 수급 받으시는데

이걸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관련 내용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만하나요?


이게 신고포상금이 클까요?

그렇지 않으면 룯이 제가 시도할 이유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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