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전입신고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주소를 올릴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나이드신 어머니집에 살고있는데 어머니도 기초 수급자이셔서 LH 전세대출로 전세금 마련해서 살고계십니다. 이집에 올리면 어머니 기초수급자도 탈락하고 LH계약을 어머니 혼자 사시는걸로 해서 안되겠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지자체 복지과 공무원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