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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비148
끈질긴아비14821.04.10

통장가압류 관련 질문있습니다

피고소인측 사기로 인한 통장가압류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네요. 고소인의 입장으로 경찰서에 가기만 해도 되는줄 알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쉽게 접수도 안 되어서 억울하고 갑갑하네요 준비서류와 접수비용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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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통장 가압류는 우선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는 것을 보면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성립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가압류할 상대방의 예금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는 몰라도 해당은행을 상대로

    상대방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모를때는 거래할만한 금융기관을 여러개 정한뒤

    금액을 나누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 심사 단계에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추후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럴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줄때는 나중에 가압류가 이유없다고 밝혀질때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은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금가압류의 경우는 상당한 비율로 현금공탁을 하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현금공탁해야 될수 있으니

    공탁할 현금도 준비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는 사기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회복과 기타 보전처분은 민사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로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민사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고 관련 보전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가압류는 민사절차를 가압류채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에게 사기행위를 한 상대방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하고자 한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