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기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3월 31일에 사직서 내면서,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할때,
회사가 이를 거절할경우 당기 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3월 31일 사직서 제출한 날짜의 익익월 1일인 5월 1일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4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한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익익월 1일인 6월 1일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1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예: 월급제)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바(민법 제660조제3항), 5.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