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모욕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몇년재 층간흡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니도 암으로 고생하고요. 조카도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담배연기가 해롭습니다. 최대한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따라 도저히 못참아서 조카가 담배피지마 xxx(실명) 개x끼야!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 울려퍼져도 그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카가 말하길 너무 후회가 되고 무섭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언니네보고 당해보라고 계속 담배를 핀다고 관리사무소에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될까요? 가해행위지않습니까. 의도적인. 조카는 자신과 언니의 생명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는게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어가 안됐다고 해요. 조정요청도 화해중재도 다 거부한 사람입니다 ㅠㅠㅠ 조카에겐 정말 방법이 없었을거에요. 아들도 목이 아파 발음이 뭉개져서 이름은 이상하게 들려 단지에 울려퍼졌을겁니다. 1회성 모욕이었고, 짧고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는 정당방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경의나 내용에 충분히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 행위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주로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업무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