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천만원 돈을 빌려주고 계좌이체로 받을 때 주의 사항
2천만원 정도의 돈을 여러번 나누어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계좌이체 받을 시에 따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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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서류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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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자 또는 카톡 증빙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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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나누어서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상환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