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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다슬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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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돈을 빌려주고 계좌이체로 받을 때 주의 사항

2천만원 정도의 돈을 여러번 나누어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계좌이체 받을 시에 따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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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서류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자 또는 카톡 증빙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나누어서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상환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