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천만원 돈을 빌려주고 계좌이체로 받을 때 주의 사항
2천만원 정도의 돈을 여러번 나누어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계좌이체 받을 시에 따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을 어떻게 받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금융거래내역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서류 등을 작성 및 날인하여 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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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자 또는 카톡 증빙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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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나누어서 빌려준 금액을 한번에 상환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