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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부심있는담비
여자친구한테 과거 돈을 빌려줬는데 천만원짜리 수표가 생겨서 500만원을 갚고 나머지를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1천만원짜리 수표를 500만원 / 500만원씩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제 계좌에 천만원 전부 입금했다가 500만원을 따로 송금하는게 연인간 증여로 간주될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도 파악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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