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후 상환한 돈,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자금을 차용할 예정이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환 후 해당 자금을 남자친구가 본인의 자금과 함께 공동생활비 통장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들어서 제가 상환한 돈 50, 남친돈 150을 합한 200만원을 공동통장에 보내고 거기서 제가 50을 제 계좌로 옮기고 생활비 및 저축 투자로 쓴다면 상환의 실질이 부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상환했다는 계좌이체 기록만 잘 남기면 문제없을까요..?)

또한 저는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남자친구는 생활비를 주로 부담할 예정인데, 이자가 70 생활비가 200으로 금액 차이가 클 경우 남친의 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출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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