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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웜뱃218
A, B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할 때,
A 사업장에서는 연 2000만원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B 사업장에서는 연 60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각각의 사업장의 적자까지 합산하여 14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A+B 소득을 합산한 1,400만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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