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올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업무중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어깨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는 움직이는건 가능하나 제 직업상 현장에서 활동이 많고 무거운 물건도 자주 옮기는 편이라 제한적인 부분이 많고 병원에서도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후에 수술적인 부분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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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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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하시게 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