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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파카257
듬직한파카25724.03.2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문의드립니다.

제조회사에서 생산후 포장에 관한 일용직을 활용중에 있었습니다.

생산량에 따라 출근일수 및 시간이 정해지며

현재까지는 1개월당 60시간 미만이여서 고용, 산재 보험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어떠한 특수한 월에만 60시간이 이상될때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1월 30시간 2월은 40시간 3월 65시간 4월 30시간

이런식으로 1~2월은 당연히 60시간 미만이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3월에 4대보험(국연, 건보?)까지 신고하고

4월에는 다시 시간이 감소될수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4월에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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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마다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하고 8일미만인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이 되는 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를 하고 60시간 미만이 되는 달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