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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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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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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상 실존하지 않는 미성년자(AI, 가상인물 등)와의 음란 대화만으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실재 인물의 음란물 제작·배포·소지”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법률 범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실제 존재해야만 적용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전송죄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본인이 가상의 AI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처벌 위험이 없는 경우

    • 순수하게 개인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AI’와 사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경우

    •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유·유포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1.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해당 대화를 캡처·녹화하여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오인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 대화가 특정인을 미성년자로 사칭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어질 경우 → 명예훼손, 모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추세라, 국제적인 맥락에서는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정리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포나 공유 시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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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AI는 미성년자가 아니며 단지 설정상 미성년이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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