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금 및 예금을 아들이 대리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가 말기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병원에서 여생이 얼마 남지않았답니다.
이모한테 은행 적금이랑 예금이 있는데 이모부는 이걸 모르십니다.
이모는 이 돈이 이모부한테 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시는데
몸상태가 전혀 움직이실 상태가 안되구요.. 하루종일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아들분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아들이 은행에가서 대리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정리 --
1. 이모앞으로 된 적금과 예금이 있음
2. 돌아가시기전에 이모부한테 안들키고 아들에게 주고싶어함
3. 현재 본인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여 아들에게 대리수령을 시키려고함.
4.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셔서 대리수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위임하신분의 개인인감증명서
위임하신분의 개인인감도장
위임받으신분 신분증
적금통장 + 적금통장에 사용날인된 도장
예금통장 + 예금통장에 사용날인된 도장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오시게 되면 은행은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해지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입금하시는 통장은 이모님의 아드님 통장으로 입금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법률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