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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 적금 및 예금을 아들이 대리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가 말기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병원에서 여생이 얼마 남지않았답니다.

이모한테 은행 적금이랑 예금이 있는데 이모부는 이걸 모르십니다.

이모는 이 돈이 이모부한테 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아들한테 주고 싶어하시는데

몸상태가 전혀 움직이실 상태가 안되구요.. 하루종일 병원에 누워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아들분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아들이 은행에가서 대리수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정리 --

1. 이모앞으로 된 적금과 예금이 있음

2. 돌아가시기전에 이모부한테 안들키고 아들에게 주고싶어함

3. 현재 본인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여 아들에게 대리수령을 시키려고함.

4.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궁금함.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셔서 대리수령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 위임장

      • 위임하신분의 개인인감증명서

      • 위임하신분의 개인인감도장

      • 위임받으신분 신분증

      • 적금통장 + 적금통장에 사용날인된 도장

      • 예금통장 + 예금통장에 사용날인된 도장

      위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오시게 되면 은행은 해당 서류를 징구하고 해지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입금하시는 통장은 이모님의 아드님 통장으로 입금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법률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