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와는 다릅니다. 연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만 나이는 출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 나이는 연 나이보다 항상 1살이 많습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문서에 기재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입학, 취업, 군 입대 등 법령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만 나이 시행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이 해소되고, 법령에서 정한 나이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