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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천사
민이천사22.10.30

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랑케레이시 G660S 전기 자전거 운행하다가 상대편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요 랑케레이시 G660S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갈수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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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 자전거이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탔다고 해서 전기 자전거가 100% 과실이

    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은 맞으나 추월 중 사고인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결정되게 되며 전기 자전거의 높은 속도, 무거운 무게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면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 측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모터 구동 25KM/h 미만, 자전거 중량 30Kg 미만인 경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