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팔팔한가오리14
팔팔한가오리1422.06.15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질문드려요!?

자전거도로 노면에 직진표시가 되어 있으며 반대쪽에서 차도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제 진행방향의 자전거도로 노면에는 직진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그런표시가없습니다. 즉 단일방향 주행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위반 사고로 볼수가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여건을 직접 확인해봐야 겠으나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방 측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바만에 따르면 명확하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일방 통행) 자전거 도로라면 역방향 자전거는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 상황에 대한 조사(노면 표시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도로 관리 상황, 반대 방향의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한 별도 도로가 있는지 등)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