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질문드려요!?
자전거도로 노면에 직진표시가 되어 있으며 반대쪽에서 차도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진행중이던 자전거와 자전거도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제 진행방향의 자전거도로 노면에는 직진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그런표시가없습니다. 즉 단일방향 주행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위반 사고로 볼수가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도로의 여건을 직접 확인해봐야 겠으나 진행방향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대방 측 과실이 상당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바만에 따르면 명확하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일방 통행) 자전거 도로라면 역방향 자전거는 지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 상황에 대한 조사(노면 표시 상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전거 도로 관리 상황, 반대 방향의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한 별도 도로가 있는지 등)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