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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 과실일까요?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자전거 도로로 갔고
자전거 도로에서 피하지 않은 당신이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봐도 자전거 잘못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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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걸어가다가 마주오는 자전거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사고가 났다면
: 우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보행인과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도로는 보행자도,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는 도로로, 서로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누구 한측의 과실이라고 볼수는 없어, 양측의 쌍방 과실이 됩니다.
즉, 보행인도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도로에서는 본인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해야 하며,
자전거도 보행인이 다닐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걸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우선은 지금 내용으로만으로는 무조건 자전거 일방과실로는 보기는 힘들고 영상자료를 보아야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겸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차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