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소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TV에서 보면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제총이나 불법무기 말고 합법적으로 소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는 불법 입니다.

    개인이 총기를 조지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불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에서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한 경우는

    경찰.특수경호원.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겠습니다.

  • 우리나라 대한 민국억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냥용 이나 스포츠용 총은 허가를 받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다른 목적의 총기 허용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총기소지는 불법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법적인 소지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가령 경찰서에 총기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사냥의 목적이어야 하며,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하며, 이러한 보관은 경찰서에서 보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 사격연맹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선수일때 가능합니ㅏㄷ.

  •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총기소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사냥용이나 스포츠용으로 허가받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절차가 까다롭더라구요 경찰서에서 허가신청하고 정신건강검진이나 범죄경력조회 같은거 다 받아야하고 그리고 총기보관함도 따로 설치해야하는것 같습니다 TV에서 보시는분들은 아마 그런 허가받은 분들이거나 군인 경찰관 같은 직업상 필요한 분들일겁니다 다만 일반인은 정말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허가받기 어려울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보관하거나 자유롭게 소지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수렵 먼허 소지자의 경우도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