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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남생이9
기운찬남생이9

홈택스에서 세금환급신청을 5월 중반 쯤에했는데 언제들어올까요?

5월 이십몇일 날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세금환급신청하면 한 두달 걸린다고 하는데 6월달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리고 한 몇천원짜리도 세금환급신청 가능할까요? 환급액은 수수료 안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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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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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분 환급세액은 6월말까지 지정계좌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10%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후 1달 이내]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 말까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나온 경우라면

    정기신고(5월)의 신고 마지막 날인 5/31부터 한 달 후인 6월 말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환급 관련 안내문은 홈택스 상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환급기한은 정기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까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로 입금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별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6월말일자로 환급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몇 천원 짜리도 동일하게 국세환급통지서가 오니 해당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실 떄 환급계좌를 입력하셨다면 해당 계좌로 바로 환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신고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세무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 외에도 근로장려금 업무가 있어 순차적으로 처리 중인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이십몇일 날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세금환급신청하면 한 두달 걸린다고 하는데 6월달 안으로 들어올까요? 그리고 한 몇천원짜리도 세금환급신청 가능할까요? 환급액은 수수료 안떼이죠??

    >> 종합소득세 환급은 6월말경 될 것 입니다.

    >> 종합소득세환급은 수수료 없이 전액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