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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혹적인다슬기222
고혹적인다슬기222

전남자친구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스토킹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전남자친구가 어제(13일) 밤에 연락이 와서

제가 회사사람들한테 욕 먹고 있는거 아냐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바람핀거 다 안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바람핀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전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도 너 회사 다른 직원들이 얘기해준거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이런식으로 이야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바람상대라던 당사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자긴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없고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 직원들이 절 여우라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바람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확인이되면 고소나 뭔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로 여러명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너 그러다가 회사에서 큰일난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하고 그렇게 살지말라고 비난하는데 이거 신고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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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