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未개선에 대한 조치 방안?

계약직 2명이 공공의료기관 주차관리 및 로비 안내업무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코로나로 인해 내원객 체온 측정업무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전혀없고 출입문이 수시로 열리는 로비 출입구 옆에서

근무로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한 더위와 겨울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너무 추워 작년에 대책강구 요구로 전기 열난로 2대 조치 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열악 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2명은 장애인으로 채용된 70대 중반 고령자로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어야 하나 기본권리마져 보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처 방안을 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