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未개선에 대한 조치 방안?
계약직 2명이 공공의료기관 주차관리 및 로비 안내업무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코로나로 인해 내원객 체온 측정업무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냉난방 시설이 전혀없고 출입문이 수시로 열리는 로비 출입구 옆에서
근무로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한 더위와 겨울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으로 너무 추워 작년에 대책강구 요구로 전기 열난로 2대 조치 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열악 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2명은 장애인으로 채용된 70대 중반 고령자로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어야 하나 기본권리마져 보장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처 방안을 제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