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환율거래는 세금을 부과안한다는게맞나요?
주식하는 영상을 보니까
외국 돈에대한 환율차익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이야기를 하던데요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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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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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서 발행한 외화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에 대하여 세법상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환전해 얻은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1달러로 환전하고 이후 1100원에 환전하여 이익이 났다면
이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외화환전으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화를 매입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차익, 일명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